학위수여 안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에는 학위수여권자(누가 학위를 수여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수여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입니다. 어느방식으로 학위를 수여받게 되느냐에 따라 필요한 학점과 절차가 다르므로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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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위수여요건
아래의 ①~⑤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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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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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위수여요건
아래의 ①~⑥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 학위수여절차 ① 해당대학에서의 희망하시는 전공의 학위수여가 가능한지, 학칙이 정해놓은 요건이 어떠한지 확인하여, 해당대학의 학점을 이수합니다. ②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대학이 정해놓은 기간에 학위신청서와 학점인정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를 해당대학교에 제출합니다. ③ 대학교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대학의 학위수여예정일 21일 이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위수여예정자명단을 통보합니다. ④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위수여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대학교에 결과를 알립니다. ⑤ 대학교는 학위를 학습자에게 수여하고 그 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에 보고합니다. * 대학의 장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214번.[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업무지침]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사항
예) A는 OO대학교에서 해당대학의 기계전공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한다.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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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 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가. 대상자: 학위신청기간안에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자 가. 대상자: 학위신청기간안에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자 나. 신청기간 ① 전기 학위수여(2월 학위수여예정자):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② 후기 학위수여(8월 학위수여예정자):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의 순서로 신청(우편, 팩스 불가능) 1)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접속 2) '학위신청' 배너를 클릭 3)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비밀번호: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4) 학습자 개인 정보 및 학점취득 사항 확인 5) 학위신청 버틀 클릭 6) 최종 화면 출력하여 보관 7) 학위신청기간이 지난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학위신청자명단]확인 *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학위수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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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점인정
㉠.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 확인서 1부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 (단,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본대조필도장을 받은 자격증 사본만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합니다.)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성적 증명서와 졸업증명성 각 1부 (학위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자 성적증명서 1부와 제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이수증명서 1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독학사 시험 합격자 성적증명서(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급) ㉦. 독학사 면제과정 이수자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1부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보유자(보유자인정서 사본), 조교(조교증서 사본), 이수자(이수증 사본), 전수생(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단, 원본 확인을 위해 원본지참을 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 원본대조필도장을 받은 사본만 접수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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