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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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수여 안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에는 학위수여권자(누가 학위를 수여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수여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입니다.
어느방식으로 학위를 수여받게 되느냐에 따라 필요한 학점과 절차가 다르므로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위수여요건

  아래의 ①~⑤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분 학사학위1.2 ~ 1.31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전공 60학점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총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공필수는 희망하시는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하세요.)
 

*주의사항

① 전공필수요건은 무엇인가?

전공필수학점은 그 전공을 희망하는 자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하거나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학점을 말합니다. 아래의 예를 자세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학사과정 전자계산학에서의 전공필수요건을 충족하는 방법

ⓐ 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방법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에는 전공별로 세부교육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학사]→[전자계산학]을 차례로 클릭하시면 볼 수 있는 세부교육과정표에서 전공필수로 구분되어 있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과목 학점이 반드시 3학점일 필요는 없으며, 이수과목이 2학점씩이지만 전공필수에 속한 모든 과목을 이수하셨다면 전필학점이 부족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학위수여 전공요건에 따른 나머지 전공학점은 전공선택에서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학점을 인정받는 방법 기준학점으로 정해진 학점이상을 전필로 인정받을 경우 요건이 충족됩니다.
학사과정 [전자계산학]을 예로 들면, 기준학점이 3학점씩 7과목이므로 21학점 이상을 전공필수학점으로 인정받을 경우 과목을 모두 이수하시지 않아도 전공필수요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전자계산학에 연계되는 자격인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여 24학점을 전공필수로 인정받았다면 이미 요건이 충족된 것이며, 7과목 중 5과목을 과목명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과목당 5학점으로 이수하였다면 이미 25학점이 전필로 인정되므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② 전공과 교양을 제외한 부분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이수해야 하는가?

일반선택은 전공 및 교양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전공의 학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 전공자인 A가 교양과 관련없는 전기공학 전공과목인 B라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B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학사 과정에서 전공과 교양의 최소요건학점(학사의 경우 60+30=90)을 제외한 50학점(140-90)은 학습자께서 학습구분(전공, 교양, 일반선택)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대로 학습구분을 선택하여 이수하실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다른 전공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일반선택 학점을 이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전문학사 희망자인 A가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50학점, 교양 30학점을 인정받은 상태
(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시간제등록 18학점요건 포함)이다.
일반선택학점이 없어 학위를 수여받을 수 없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45학점과 교양 15학점이상을 제외한 20학점 이상은 원하는대로 이수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A는 전문학사 학위수여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입니다.

나. 타전공학위 수여

대학(교)의 복수전공제도와 유사하게 이전에 이미 학위수여받은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실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구분 학사학위1.2 ~ 1.31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학위소지자로서
타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전공 35학점 이상 이수(전공필수요건 포함)
학사 → 학사
학사 → 전문학사
       (3년제/ 2년제)
3년제
전문학사  → 전문 학사
(3년제/
 2년제)
3년제       3년제
전문학사 → 전문학사

* 주의사항

①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전공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하여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전공필수과목은 정해진 과목을 모두 이수하거나 해당학점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양, 일선학점을 이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② 35학점 이상은 학점은행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서만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및 독학사 제도를 통한 학점이수, 전적대학 이수학점(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 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타전공학위수여방식은 이미 학위취득을 하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만약 학위수여 이전에 이수한 해당전공의 학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학점은 타전공학위수여방식을 통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 학위수여요건

  아래의 ①~⑥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분 학사학위1.2 ~ 1.31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전공 60학점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총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해당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학위수여절차


① 해당대학에서의 희망하시는 전공의 학위수여가 가능한지, 학칙이 정해놓은 요건이 어떠한지 확인하여, 해당대학의 학점을 이수합니다.

②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대학이 정해놓은 기간에 학위신청서와 학점인정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를 해당대학교에 제출합니다.

③ 대학교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대학의 학위수여예정일 21일 이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위수여예정자명단을 통보합니다.

④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위수여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대학교에 결과를 알립니다.

⑤ 대학교는 학위를 학습자에게 수여하고 그 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에 보고합니다.

* 대학의 장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214번.[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업무지침]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사항

① 모든 대학교에서 위의 방법을 통한 학위수여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대학교의 학칙에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칙에 해당내용이 없다면 그 대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한 학위수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하신다면 먼저 해당대학교 담당자에게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학칙에 정해진 요건 등을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② 대학(교)의 모든 전공에서 대학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한가?
대학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그것과 유사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해당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의학계열, 사범계열 등은 제외되며, 유사성판단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와 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 등의 정규 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및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예) A는 OO대학교에서 해당대학의 기계전공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한다. 가능한가?
→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및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가 아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③ 타전공학위수여방식으로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타전공 학위를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140학점을 새롭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 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가. 대상자: 학위신청기간안에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자 가. 대상자: 학위신청기간안에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자


나. 신청기간

   ① 전기 학위수여(2월 학위수여예정자):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② 후기 학위수여(8월 학위수여예정자):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의 순서로 신청(우편, 팩스 불가능)

   1)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접속
   2) '학위신청' 배너를 클릭
   3)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비밀번호: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4) 학습자 개인 정보 및 학점취득 사항 확인
   5) 학위신청 버틀 클릭
   6) 최종 화면 출력하여 보관
   7) 학위신청기간이 지난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학위신청자명단]확인
   *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학위수여 절차

 
가. 학점인정

  ㉠.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 확인서 1부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
     (단,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본대조필도장을 받은 자격증 사본만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합니다.)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성적 증명서와 졸업증명성 각 1부 (학위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자
   성적증명서 1부와 제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이수증명서 1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독학사 시험 합격자
   성적증명서(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급)

  
㉦. 독학사 면제과정 이수자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1부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보유자(보유자인정서 사본), 조교(조교증서 사본), 이수자(이수증 사본), 전수생(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단, 원본 확인을 위해 원본지참을 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 원본대조필도장을 받은 사본만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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