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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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 이수자의 학점인정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거 중요무형 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취득한 학습자에게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임.
 
기준 1997년7월19일이전평점 1999년7월20~2001년9월7일 2001년9월8일~현재
학점
인정
보유자 140학점 보유자 140학점 보유자 140학점
보유자후보 60학점 전수교육보조자 50학점 전수교육조교 50학점
전수교육조교 53학점
전수교육보조자 50학점
이수자 30학점 이수자 30학점 이수자 30학점
전수생 3년이상 21학점 전수생 3년이상 21학점 전수생 3년이상 21학점
2년이상 14학점 2년이상 14학점 2년이상 14학점
1년이상 7학점 1년이상 7학점 1년이상 7학점
6개월이상 4학점 6개월이상 4학점 6개월이상 4학점
 

보유자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전수교육 조교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전수교육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근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단,1999년 7월 19일 이전에 보유자후보, 전수교육조교, 전수교육보조자로 인정받은 자는 문화재청이 발급한 각각의 인정서 사본 (원본지참)

이수자

1994년 11월 7일 이전 이수증 취득자는 문화재청에서 발급받은 이수증 사본, 그 이후 이수증 취득자는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 (원본지참)

전수생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이)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 교육 확인서 (한국교육개발원 서식),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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