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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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4.27 교육인적자원부령 85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7>

제2조 (평가인정의 절차 등<개정 2001.7.6>)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과정운영계획
 2. 교수 또는 강사 현황
 3. 학습시설,설비 현황
 4. 학습과정의 내용
②영 제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평가인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7.6>

제3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31, 2005.4.27>
 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주당 수업시간이 1인당 18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인원을 확보할 것
 2.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목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를 갖출 것
  가. 학습시설 : 강의실·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실·상담실 및
도서실
  나. 학습설비 : 학습과정별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3.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별 교수요목을 일정기준이상 충족할 것
 4.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학습과정에 등록된 학습자의 10분의 9이상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7.6, 2005.4.27>
③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평가인정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31>


제4조(학점인정의 절차)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6, 2005.4.27>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이수자 : 출석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2. 법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이수자 또는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이수자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자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이수자 : 자격증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5. 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자 :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6. 법 제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서 사본, 전수교육이수증 사본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2주이내에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6>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영 제1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학점인정의 기준)

①영 별표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7.6>
②삭제 <2001.7.6>

제6조(학력인정의 절차)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6>
②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학력인정의 절차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중 "학점인정"은 "학력인정"으로 본다.
③영 제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학력인정의 기준)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31, 2001.7.6>
②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점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 또는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1.7.6>

제8조(학위수여의 절차)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1.7.6>
②제4조제2항의 규정은 학위수여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영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학위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증을 다음 각호의 시기에 교부한다. <개정 2001.1.31>
 1. 1월부터 6월까지 신청한 자 : 8월중  
 2. 7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한 자 : 다음 연도 2월중

제9조(학위수여의 요건)

①삭제 <1999.9.3>
②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전공과목을 35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1.7.6>

제10조(표준교육과정)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은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별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별 과목은 교양과목·일반선택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되, 그 과목별 교수요목은 원장(대학부설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별 학위는 그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7.6]

제11조(학습정보의 관리)

①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사관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표와 성적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학습자가 학점인정을 처음 신청할 경우 그 학습장에게 학습자번호를 부여하고, 학습자의 인적사항·학점인정사항·학력인정사항 및 학위수여사항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학점인정·학력인정·학위수여 및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각종 증명서의 발급)

①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의하여 학점인정·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수수료의 납부)

영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4, 2001.7.6>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 (운영규정) 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점인정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부칙 <제713호,1998.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1998.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1999.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4항 본문,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학점인정의 세부기준란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생략

부칙 <제786호,2001.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20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2005.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1.7.6, 2004.2.7, 2005.4.27>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제5조제1항관련)


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이수자 가. 해당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10분의 8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나.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이 만점의 10분의 6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7조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이수자 및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50분(실험·실습·실기의 경우에는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1학점으로 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인정한다.
3. 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과목당 4학점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과목당 5학점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과목당 5학점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 과목당 5학점
4. 법 제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문화재보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 140학점
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보조자 : 60학점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 30학점
라.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1)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 : 21학점
(2) 전수교육을 2년 이상 3년 미만 받은 자 : 14학점
(3) 전수교육을 1년 이상 2년 미만 받은 자 : 7학점
(4) 전수교육을 6월 이상 1년 미만 받은 자 : 4학점

비 고


1. 제1호의 학습과정 이수자 및 제3호의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9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60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2. 삭제 <2005.4.27>
3.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일한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 또는 합격한 경우에는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선택한 하나의 과정 또는 시험에 대한 학점만을 인정한다.

[별표 2] 삭제<2001.7.6>
[별표 3] 삭제<2001.7.6>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1.31, 2005.4.27>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01.7.6, 2005.4.27>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4.27>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5.4.27>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1.1.31, 20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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